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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 어지러운 법률 용어(7) - 대전 변호사, 세종시 변호사, 공주 변호사 12. 직계존속? 직계존속? 혈족? 친족? 친척? - 친족 및

안녕하세요 로비스 김 사무장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법률 사무 및 관련 업무에서 기본적인 것을 모르거나 알고도 헷갈렸던 용어의 개념적 이해를 위한 글을 포스팅하는 곳입니다. 법률용어는일상에서흔히사용되는단어가아니거나일상과는다른의미로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해하는데많은어려움을느끼기도합니다. 저도 로펌으로 아직 적응이 안되요. 법률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정리해볼게요.대전변호사,세종시변호사,공주변호사,상속관련상담,무료법률상담,법률사무소로비부동산,아파트관련계약,증여,상속등과관련해서뉴스와신문등의매체에서흔히볼수있는용어가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방계혈족 등과 같은 민법상 친족, 가족, 혈족, 친척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이전에 포스팅했던 8. 유류분, 유류분 제도: 기본적인 법률 용어(3)도 언급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법적 기준을 가지고 관계 및 권리를 한정하는 경우처럼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당황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모 등과 친족호칭, 그리고 민법상 제반 친족신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촌주와 친족에 대한 호칭, 그 외의 촌주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고 보통 모계 친족은 그 호칭에 '外'자를 붙입니다.저를 중심으로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간의 각 1촌간 관계가 멀어질수록 각 촌수를 합하면 저와의 촌수가 계산됩니다.(즉 증조부의 경우 직계로서 3촌에 해당합니다)부모계도 마찬가지로 부계처럼 촌수를 계산하고 있고 다만 위에서도 서술한 대로 '바깥'자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친족과 가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내 인척 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의 소멸 : 혼인취소, 이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

표에서 설명하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나 배우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 중 혈족이란 같은 조상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직계혈족은 자기(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은 자기(본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인척이란 같은 조상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으로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법률상의 효력이 있는 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에 한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족의 범위, 배우자, 생계를 같이 또는 다른가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없음, 직계혈족, 형제자, 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에 한합니다.

 

2. 직계비속 직계존속

<촌주계보도에서 확인하는 직계존비속>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직계존속이란 바로 나 자신(본인)을 낳은 부모와 그 부모를 낳게 한 그 윗대 조상을 말하며, 직계비속이란 나 자신(본인)과 나의 배우자가 낳은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을 말합니다.대전 변호사, 세종시 변호사, 공주 변호사, 상속 관련 상담 무료 법률 상담, 법률 사무소의 로비도 다시 위에서 말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고 자세히 쓰면 아래 표와 같이 혈족과 친척을 나눌 수 있습니다.구분내용 직계혈족 직계존속부모, 양부모, 조부모, 조부모 등 계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조부모, 증손자녀, 외조부모, 증손자매, 자손 직계가족, 외사촌, 누나, 양아들, 외사촌형제, 친형제 등

 

3. 민법상 예시, 지금까지 민법에 규정된 친족, 가족, 혈족, 친척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규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결혼이나 상속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친혼금지·근친혼금지·8촌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배우자의 친척(또는 인척이었던 자)에 의하여 설령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처제와 혼인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 양부모계 친척이었던 자

한국의 민법(제809조)은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근친간의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위 표와 같습니다.

 

2) 상속범위 및 순위상속범위 및 순위상속순위 취득요건 법정상속분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최우선상속인 직계비속 : 각 1배우자 : 1.5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 시 직계존속 : 각 1배우자 : 1.5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상속인 부재 시 형제자매 : 각 14순위 : 4촌 이내 방계인 부재 시 상속범위 1.53순위 : 4촌 이내 방계인 부재 시 상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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