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모 등과 친족호칭, 그리고 민법상 제반 친족신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친족과 가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내 인척 혈족의 배우자 인척관계의 소멸 : 혼인취소, 이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배우자
표에서 설명하면,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나 배우자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이 중 혈족이란 같은 조상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으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말합니다. 직계혈족은 자기(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은 자기(본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인척이란 같은 조상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으로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법률상의 효력이 있는 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에 한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가족의 범위, 배우자, 생계를 같이 또는 다른가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없음, 직계혈족, 형제자, 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즉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에 한합니다.
2. 직계비속 직계존속
3. 민법상 예시, 지금까지 민법에 규정된 친족, 가족, 혈족, 친척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규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친결혼이나 상속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친혼금지·근친혼금지·8촌이내의 혈족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배우자의 친척(또는 인척이었던 자)에 의하여 설령 아내가 사망하더라도 처제와 혼인을 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6촌 이내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 양부모계 친척이었던 자
한국의 민법(제809조)은 우생학적 또는 윤리적 측면을 감안하여 근친간의 혼인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위 표와 같습니다.
2) 상속범위 및 순위상속범위 및 순위상속순위 취득요건 법정상속분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최우선상속인 직계비속 : 각 1배우자 : 1.5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비속 시 직계존속 : 각 1배우자 : 1.5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 상속인 부재 시 형제자매 : 각 14순위 : 4촌 이내 방계인 부재 시 상속범위 1.53순위 : 4촌 이내 방계인 부재 시 상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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